
21년 2월에 작은 농지를 어렵게 계약했다. 시골에 토지는 보통 한필지의 규모가 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소유하고 계셔서 분할매매를 안하려고 하시기에 사정사정하여 분할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내는 조건으로 140평을 계약을 했다. 그렇게 개발행위허가 > 분할측량 > 토지분할 까지 3개월이 흘러 결국 잔금날이 되어 휴가를 쓰고 약속장소로 갔는데..... 매도인이 나오질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무슨일이란 말인가... 나중에 알고보니 기획부동산이 붙어 중간에서 나의 계약을 파기하라고 80대 노인(매도인)을 꼬득이고 있었다;;; 농사를 먼저지어도 된다고 하여 작물과 나무도 기르고 있었고 땅에 이미 정도 들었는데.... 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시더라... 결국 계약은 파기되었다. 자연과 환..
아이들과 주말 농장
2021. 11. 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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